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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종을 들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쇼핑몰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이 아닌 명품 브랜드숍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나 스타벅스,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 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며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사례가 상당히 많고 각각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데다 각 카드사들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 차관은 "지금 드러난 사례 외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데다 국민 감정과 카드사별 상황, 실질적 지급 주체인 지자체의 입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처를 너무 줄이면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당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거동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기한 내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차관은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례를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지급대상자들에게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또한 별도 요청이 없어도 최대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 지원금 지급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세대주의 신청이 어려운 가구, 이혼 소송중인 가구, 3월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이사 등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카드사들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17일 일주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1440만1000가구가 총 7조6117억원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의 99.8%인 285만9000만가구에 1조3005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 지급대상 2171만가구 중 65.7%인 1426만가구이며, 지원액수로는 전체 14조2448억원의 예산 중 62.6%인 8조9122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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