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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중앙은행들, 화폐주권·금융포용 위해 디지털통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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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운영 플랫폼 기술 집중 연구

중국, 리브라 능가 초고속 시스템 추진

금융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 차원도

이자 지급땐 은행 뱅크런 가능성 우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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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앙은행들이 화폐 주권과 금융포용 차원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추진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14개국 가운데 바하마, 스웨덴, 중국이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 중이다. 2017년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한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은 거래내역의 감독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4단계 테스트를 완료했다.

각국이 공개한 6건의 구현기술을 보면, 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 시스템 참가자들이 거래원장을 공유해 관리하는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해 암호자산 발행·유통과 결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거액 결제용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접 운영하고, 소액결제용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간접 운영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소액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아이시(IC)카드, 모바일기기에 가치를 저장하는 토큰형을 적용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 등 민간 디지털화폐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개기관이 보유 디지털화폐의 100%를 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본원통화(M0) 대체량을 넘지 않도록 발행 규모를 제한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디지털통화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는다. 시스템 성능은 초당 30만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초당 7건)은 물론 리브라(초당 1000건)를 속도면에서 압도한다. 거액 결제용에는 은행 외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자도 참여할 수 있다. 초기에는 금융기관 간 거래만 추적 가능하지만 향후 사용자 간 거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된다.

한겨레

노르웨이 디지털화폐 검토 모델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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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국외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운영회사가 자국의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과점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에 필요한 특성으로 데이터 보호와 오프라인 결제 기능, 법화의 기능과 동일한 통화정책의 도구성을 들었다. 검토 모델은 토큰 기반 레지스터형으로, 사용자는 암호화한 주소를 보유하고 다양한 매개(인터페이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스웨덴은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의 대안 마련 차원에서 디지털화폐를 추진하고 있다. 소액결제용은 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이-크로나(e-krona)를 분배·회수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목표는 P2P 거래로 비트코인과 달리 별도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금융포용의 관점에서도 디지털화폐가 논의됐다. 섬나라인 바하마는 국민들의 기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 해결을 디지털화폐 발행의 목표로 삼았다. 스위스도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스위스는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명백한 장점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기때문이다. 또 디지털화폐의 금리가 높으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확률이 높다고 봤다. 프랑스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뱅크런 가능성이 있어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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