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가 희생자 추모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월호' |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강 의원은 "지속해서 다양한 추모 행사와 사업, 부대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텐데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24일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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