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
긴급재난지원금 65% 지급 완료…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
위임장 받은 대리인도 신청가능…현장에서 즉시 지급
지원금 사용처에 안내스티커 배포…“사용처 형평성도 논의중”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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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65% 지급 완료…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
18일 행정안전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총 1426만 가구에게 8조 9122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 전체 가구인 2171만 가구 중 약 65.7%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예산인 14조 2448억원 중 62.6%의 지급을 완료한 셈이다.
먼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약 285만 9000가구에 1조3005억원의 지급을 마쳐 99.83%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미지급 가구는 계좌오류나 사망 등으로 최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카드사 신청은 약 1140만 1000 가구가 7조 6117억원 신청을 마쳤다. 요일신청제로 운영된 첫 주 매일 약 200만건 신청한 수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304만 1822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4만 7128가구 △인천 71만 1942가구 △부산 68만 8765가구 △경남 63만 3438가구 △대구 50만 4337가구 △경북 49만 8628가구 등이다. 1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등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받고 싶으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이날부터 가능하고, 콜센터나 AR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 도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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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처에 안내스티커 배포…“형평성 문제도 논의하며 예의주시 중”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부는 사용처 안내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배포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해서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개인간 거래 방지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단계에서도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렸고, 지난달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분리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월29일 이후 타 광역 지자체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윤 차관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제한업종과 사용되는 곳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 별로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예외 사안을 제한하면 소비 진작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생각하는 감정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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