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6개 공공기관 대상…지방 보조금 지급도 제외
이재준 고양시장 |
이재준 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 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안을 만들어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5·18 민주화운동과 6·10항쟁 등 사건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한다.
또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시장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다"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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