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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민변 "5·18 40년, 국가폭력 되풀이 안 돼··· 시작은 전두환 등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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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이지만 갖은 악의적 왜곡·폄훼 시달려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해 처벌 근거 마련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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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국가폭력이 다시는 되풀이돼서 안 되며, 그 시작은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등 범죄자들의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시도를 처벌할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었다 ”며 “하지만 폄훼와 왜곡 시도에 상처받고 있으며,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라도 엄벌해 불의한 것들에 대한 사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전씨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발포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베 등 인터넷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벌어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심각하다”며 “이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 악의적 폄훼를 처벌할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민변은 촉구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시대착오적인 극우인사들의 왜곡과 폄훼에 따른 부정적 낙인효과는 지역차별,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임하고, 21대 국회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활동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지금이 역사적 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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