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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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난재원금이 18일 0시 기준으로 총 1426만 가구가 신청해 8조9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긴급재난지원금'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2171만 가구 중 약 65.7%가 신청했고, 액수로는 전체 14조2448억원 예산 중 약 62.6% 지급이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지급가구는 계좌오류 정정 등을 통해 최대한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 국민 가구' 대상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6만8500건에 달한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이혼, 결혼, 외국인, 피부양자 조정 등 가구 변동에 따른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세대주 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입양 전/시설거주 아동의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거주지 관련 지난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앞으로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수 및 신고포상제 운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개인간 거래 방지△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 가능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지역별 단속반 운영을 통해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 조사할 계획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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