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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코로나19 피해’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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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행 방침 공고…6월 1∼12일은 5부제로 신청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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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다음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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