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도 위임장 통해 대리인이 수령 가능…지자체서 거동불편자 사전 확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신용·체크카드 가맹점과 달라…“사전 확인 필요”
서울에 사는 A씨는 정부가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때문에 걱정이다. 지방에 홀로 사시는 80대의 노모가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동도 불편해 읍 주민센터를 가기도 쉽지 않다. 지방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싶지만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운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A씨처럼 지방에 사는 고령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믿을 만한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류형(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임자와 대리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받아 작성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거동이 진짜 불편해서 대리수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정수령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며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가능한 곳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사용업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애 한다.
한편 지류형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업종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역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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