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옹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에선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가구당 1회에 한해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만 유흥·도박·사행성 업종과 올해 3월 29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통신판매업·전화권유업·태양광발전업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업종은 제외한다.
오는 29일까지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23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관련 특례보증과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에 이어 현금 지급이라는 직접 지원을 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군 전체의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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