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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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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은행·주민센터 방문 신청…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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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 / 최대 100만원 지급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가능 /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 적용

세계일보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 칸막이. 우리은행 제공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가능해진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돼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 기한인 8월31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환수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하며, 시·도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같도록 했다.

신청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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