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궁금하시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소리를 켜시면 내래이션을 통해 추징금 납부 현황을 더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세대(30년)가 지나고도 10년이 더 흐른 기간인데요. 5·18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전두환 씨겠죠.
전두환 씨는 처음 선고받은 금액 2205억원의 절반 정도만 최근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1997년 추징금 판결 당시, 2628억원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는데요. 전두환 씨는 23년 동안 추징금의 절반만 납부했으니, 참 환수가 더딘 느낌입니다.
올해 2월에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을 합헌 결정한 것은, 추징금 환수에 그마나 다행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1원이라도 환수하게 되면 그 당시부터 10년동안 추징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을 뿐, "전두환의 불법재산에서 뻗어나온 재산"이어야 국가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은 전두환 씨가 살아있어야 수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두환 씨는 올해로 90세입니다. 추징금, 다 걷을 수 있을까요.
이해나 디자이너·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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