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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늘부터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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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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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중단됐던 일제검문식 음주 단속이 18일 재개된다. 선별 단속을 시작한 지 111일 만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운전자가 숨을 내뱉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1월28일부터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단속해왔다. 그간 코로나19로 회식 등 술자리가 크게 줄었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단속에서 직접 개발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기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간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 판별한다.

운전자가 숨을 불 필요가 없기에 코로나19 전파 우려 또한 낮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재검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음주 운전자 21명을 적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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