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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19일 법원 심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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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여부 19일 심문, 6월 내 결정

적용혐의 징역 1년 이상인 경우 송환 가능

손씨 부친 고소 사건 먼저 기소되면 국내에서 재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기일이 19일 열린다. 손씨에 대한 국제자금세탁 혐의를 법원이 비중있게 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19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 과정은 공개된다. 결정은 6월2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경우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정한다. 재판부가 인도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에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간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절차는 따로 없다.

심문기일에서는 송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의 범죄정황이 있느냐를 놓고 손씨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법무부가 송환 사유로 든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이다. 우리나라와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으므로 손 씨 혐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본다.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를 거절한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해 돈을 번 손 씨의 범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손 씨를 미국에 넘길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도 범죄인을 외국으로 보낼 수 없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손씨를 고소했다. 미국에 송환되는 범죄인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겹친다. 만약 재판부 결정 이전에 손 씨가 부친이 고발한 사건으로 기소되면 ‘인도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인 상황이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는 미국에 송환될 수 없다. 다만 범죄인인도청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부친 고소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손씨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나오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을 감안해 국내에서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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