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의 현장검증 장면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15 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바(공사장 밥집)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4) 씨를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기다리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유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출소 직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와 유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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