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식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제한업종 사업체 약 10만곳을 제외한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를 57여만개로 보고 전체의 72%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요예산은 총 5천740억원이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접수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신청하면 되며,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의 우리은행과 지정 장소에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출생 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다만 마지막 이틀인 6월 29·30일에는 출생 연도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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