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일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충북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6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게된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1948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이 시설에서 12건의 아동학대,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원생간 성폭력 사건으로 원생 1명이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시설의 교사 7명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청주시는 지난 2월28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3월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