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던 충북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15일 자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은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러면서 "아동 건전육성의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도에 따르면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1∼4건의 불법행위가 문제 됐다.
이와 관련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상태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월 28일 충북희망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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