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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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데 이어 매년 5월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겼다. 이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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