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피해자 헬기 이송 못 해…15시간 만에 사망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67·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백령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3시 5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헬기를 띄워 B씨를 육지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강풍이 부는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헬기가 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과 백령도를 하루 3차례 오가는 여객선도 2척은 통제돼 전날 낮 12시 50분에만 1차례 운항한 상태였다.
이후 사고 발생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10시께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이 해군 고속정을 타고 입도해 응급 수술을 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용기포항에서 백령농협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오던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모 부대 부사관의 아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5%였다.
경찰 관계자는 "파도에 몸이 흔들리면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 B씨는 고속정에 태워 이송할 수가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오늘 오후 섬에 들어가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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