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사진=연합뉴스) |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종료돼 격리 상태에서 직원과 수용자 39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이 중 직원 50명은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직원 43명과 수용자 301명에 대한 검사는 이날 중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수용자 중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포함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원들을 먼저 검사하고 수용자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알려진 서울교소도 교도관 A씨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행했던 친구 중 1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 공지를 보내 “당분간 서울구치소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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