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극우단체인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오늘(16일)부터 내일까지 광주 전일빌딩 앞에서 집회 신고를 냈지만,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자유연대 측은 지난 8일 이용섭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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