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애초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이사 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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