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징계 여부 등 결정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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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서울과학기술대가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대화명) 강훈(19)을 대학 차원에서 징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올해 강군이 입학한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군의 징계를 요구했고, 대학은 다음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군은 올해 해당 대학에 입학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면서 실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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