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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스토킹한 남성 구속기소…檢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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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스토킹한 남성 구속기소…檢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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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총격 사건으로 5명 부상
검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협박해…엄중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1년 전부터 스토커가 제 사업장에 나타나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스토킹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1년 전부터 스토커가 제 사업장에 나타나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스토킹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간 스토킹하고 그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의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찾아와 난동 부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둑학원에 나타나 행패부리는 A씨 때문에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불안에 떤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외에도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았으며, 조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사안”이라며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1년 전부터 스토커가 제 사업장에 나타나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이곳에 다니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스토킹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최소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선에 그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토킹 범죄자 검거 건수는 총 583건에 평균 벌금액은 9만4000여원이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살펴보면 그해 312건이었던 검거 수는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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