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 "도피에 도움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운전기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도피를 도울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성모씨(28)와 한모씨(3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성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김 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인들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부사장 측에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을 건넨 것만으로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돈과 물품이 도피에 쓰일지 알 수 없었을뿐더러 실제 도피 행위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성씨 등이 이 전 부사장 측에 의약품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봉지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혹시 이 전 부사장이 먹을 약이 아닐까 하는 짐작만 있었을 뿐”이라면서 “이런 막연한 짐작만으로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씨가 김 전 회장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수표를 환전해준 것과 관련해 “수행비서로서 한 심부름의 범위일 뿐 김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하는 등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도 받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