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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프로 바둑기사 9단 조혜연씨를 스토킹하고 조씨의 직장인 바둑 기원 등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이 기소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연철 부장검사)는 협박·모욕·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A씨(47)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씨 기원에 찾아가 외벽에 낙서를 하고 협박을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조 9단은 같은달 23일 '흉악한 스토커가 두렵다'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을 올려 "A씨가 밤에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고함을 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다수인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알렸다.
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24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아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통해 일부 협박 범행은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이 밝혀져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폭행이 동반 안 된 스토킹으로도 피해자는 큰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지만 현행법으로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돼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며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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