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강 주식회사도 1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밝혀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권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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