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건조물침입·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서울 북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다는가 하면 조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사안"이라며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7년 입단한 조 9단은 국내 여자 프로기사 중 최초 600승 달성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베테랑 기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주배에서 여성기사 최초로 우승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을 겪고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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