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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씨 아버지는 왜 아들을 고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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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

국내 처벌로 미국 송환 막으려는 듯


한겨레

지난달 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24)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인다.

15일 검찰 이야기 등을 종합하면, 손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으나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고소장 제출로, 손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역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손씨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를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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