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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하면?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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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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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지난 2월 21일 오후 대구의료원에 구급차를 타고 온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지난 2월 21일 오후 대구의료원에 구급차를 타고 온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소방청은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등교 후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119구급차가 출동해 선별진료소까지 긴급이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등교생 의심환자 발생 시 119가 이송하는 '긴급이동지원 시스템'을 전국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 224개 소방서별로 의심환자 학생이송에 필요한 전담구급대를 1대 이상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등교한 이후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관내 선별진료소로 이송한다.

또, 선별진료소 검사 후 자택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이송지원을 통해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을 직접 선별진료소에 데려가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추가적인 외부접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송지원 시 구급대원 개인보호복 착용 및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인체소독 등 감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신속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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