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수용자 270여명 접촉
밀접 접촉자 6명은 음성 판정…구치소 전체 방역 소독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도관 A(28)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A씨는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는데,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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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했는데 이 기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이들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전체 방역 소독을 했다.
진단 검사 결과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 진단 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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