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지난 13일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형욱에 대해 "검거 회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형욱은) 수익조차 문화상품권으로 받고 그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주면서 입을 막아버리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참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문형욱의 범죄 행각에 대해 "돈 욕심이 없거나 돈을 노리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사용한 SNS 로그인 부분을 자신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자신이 검거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자신의 미래 직업 혹은 수익 사업으로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와 '수익성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과정들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김현정 PD는 "경찰이 밝혀낸 피해자가 10명인데 문형욱 본인이 50여 명으로 정정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표 의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는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5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라며 "그 경우 자기가 먼저 50명이라는 자진 진술을 하면 거기서 그칠 가능성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표 의원은 14일 열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거둬달라"고 얘기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만으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안 된다"며 "그래서 과거에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을 운영한 손정우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청구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실제 성폭행에 대한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조주빈은 실제 (성폭행에) 관여와 교사를 했고 주범 적 공범"이라며 "그러한 행위를 방에 앉아서 했든 어디에서 했건 성착취를 하고 성적인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에게)내려진 신상공개명령은 법원의 처분이 아니다"라며 "출소 이후 보완 처분으로 내려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이중처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납득도 안되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마 설득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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