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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손정우 부친, 아들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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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환 방지 목적…“미국 수감생활 너무나 가혹”

법원, 19일 범죄인 인도심사 공개 심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부친이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손씨가 부친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손씨의 부친이 아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것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훨씬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미국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50년정도, 한국에서 받은 재판을 미국에서 별개의 재판으로 생각한다면 100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아들이 음식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심문하는 과정은 공개될 예정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다크웹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손씨를 인도하라는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나오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중 처벌 논란을 감안해 국내에서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씨를 송환할 방침을 정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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