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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눈 먼 부정(父情)'...손정우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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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법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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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들 손정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씨의 부친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씨는 오는 19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꼼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손씨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의 원칙'을 보이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손씨의 부친은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재 기자 whj@ajunews.com

우한재 whjgo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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