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미희', 대화방 운영하며 성착취물 수백개 제작·유포 혐의
법원 "피해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달라" 판단
법원 "피해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달라" 판단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 배포)로 청구된 송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면서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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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 배포)로 청구된 송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면서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과 주거가 일정한 점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미희'로 활동한 송씨는 대화방 '완장방'과 '주홍글씨'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25)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120여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주홍글씨' 방에서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성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신상 또한 함께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송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봤으나, 수사 결과 박사방과는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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