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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징계…사표 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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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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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만큼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항소를 포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 2월 13일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은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역시 더 이상 안 전 국장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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