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사참위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지금까지 알려진 오전 9시 19분보다 10분 정도 이른 시각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오전 9시 19분 YTN 뉴스 속보로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9시 24분에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 등을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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