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징역 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법 위반…철거키로"
기록화 철거·대통령길 이름 폐지 1∼2개월 뒤 이뤄질 듯
청남대에 설치된 역대 대통령 동상 |
이시종 충북지사는 14일 오후 시민·여성 등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청남대에 설치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기본입장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 가운데 '전두환대통령길'과 '노태우대통령길'의 명칭도 폐지되며, 대통령기념관에 설치된 두 사람의 기록화 역시 철거된다.
청와대 본관 모습을 60% 크기로 본뜬 대통령기념관은 2015년 6월 준공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청남대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동상 철거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청남대 내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길을 폐지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 단체는 5·18 40주년인 이달 18일 이전에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입장을 충북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동상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화는 물론 관련 자료도 폐기해야 하는 만큼 철거 작업은 한두 달 뒤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해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후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 장소로 이용되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방문 때 애용한 산책길의 사연을 담아 전두환(1.5㎞)·노태우(2㎞)·김영삼(1㎞)·김대중(2.5㎞)·노무현(1㎞)·이명박(3.1㎞) 대통령 길을 조성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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