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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