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징역 2년6개월·김관진 징역 2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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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당시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허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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