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광주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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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광주MBC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은 오는 17일 광주MBC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며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은 3·1 운동과 4·19 혁명만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폐기된 개헌안 전문에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듬해 39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출연에 대해 "5·18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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