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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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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2차 준비기일… “전자발찌 부착 실효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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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 조주빈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닉네임 ‘태평양’ 이모씨,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등 세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이미 신상공개가 된 상황이다”라며 “전자발찌 부착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추행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실효성이 없고 재범 위험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소장에 중복된 범죄사실이 있는게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조씨와 이씨, 강씨의 공모관계에서 강씨가 제외됐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미리 유출됐고 가명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며 “기사화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가명으로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기사에 피해자의 가명을 쓰지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기사에 가명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씨 측 변호인이 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해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때 비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후 재판부의 회의를 통해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와 이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으나, 조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씨의) 동선이 구치소 직원과 일부 겹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을 보고했고. 이 직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오늘로서 2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되고 다음 공판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둘째, 넷째 목요일에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날 11일 오후 2시에 피해자를 불러 신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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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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