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이미 2년을 복역해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차씨가 2년 넘게 복역했다는 점도 양형을 정할 때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복역 기간이 많은 가르침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조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최씨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광고회사 대표로부터 지분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차씨의 행동이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 협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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