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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돼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 등 3명에 대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고, 조주빈도 이 직원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돼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동의 의견을 물었고, 조주빈 측만 일부 증거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변호인들은 증거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가명과 피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조주빈 등 3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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