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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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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조주빈 재판 불출석…"전자발찌 불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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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조주빈./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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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출석한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 당시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나왔던 조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조씨의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늘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 중이라고 한다"며 "조씨는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교도관이 나왔다. 현재 구치소 내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도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조씨 측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범죄가 중대한 점과 피해 사실이 많은 것은 인정하나,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 범죄인데 (전자발찌 부착이) 향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없다"면서 "조씨는 이미 얼굴 등이 언론에 공개돼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 그래서 부착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 등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내용의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는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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