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정부 건의문 발표
제주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21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첫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기극복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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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의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처와 사용 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라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라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29일 이전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월29일 이후 주소지를 옮긴 경우,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선 주소지로 이동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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