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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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배후로 일컬어지는 인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에 체포돼 현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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