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4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29)씨와 B(24)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씨와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및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접촉해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흥신소 사장’, ‘청와대 최실장’의 심부름을 왔다며 윤 전 시장과 손 사장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박사방을 이용한 일부 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했던 암호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조씨 일당에게 돈을 내고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회원’을 찾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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