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